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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그만두면 수강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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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그만두면 수강료 돌려받는다

입력
2006.12.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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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23일부터 학원들은 수강생이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해 수강료를 되돌려 줘야 한다.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어 수강료 반환을 놓고 학원과 수강생간 마찰이 잦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강생이 원해 수강을 중단할 경우 남은 시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단 교습 시간의 3분의 2가 지난 뒤 학원을 그만두면 되돌려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학원측은 수강 개시 이전에 포기하면 전액, 수강 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3분의 2, 수강 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2분의 1의 수강료를 환불해야 한다. 또 수강 시간의 3분의 2가 지나기 전에 수강을 그만두면 남은 교습시간을 날짜로 계산해 반환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입시 보습학원에 한해 학원내에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시도 교육감이 조례를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입시 보습학원의 이른바 ‘기숙학원’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수강생의 편의, 안전 및 보건 위생에 적합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인력을 배치토록 했고 시설ㆍ설비 및 인력배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학교 교과교습학원의 심야 교습은 시도 조례에서 밤 10시까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피아노 교습소 1회 교습인원을 현재 4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완화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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