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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소득따라 차등 부과를"주공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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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소득따라 차등 부과를"주공 정책토론회

입력
2006.12.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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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국민임대주택이 필요한 계층에게 골고루 공급되기 위해선, 현행 임대료 체계를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대한주택공사는 20일 대한건설협회에서 열릴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효과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발표자료(발표자 주택공급처 신숙진 차장)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시세의 평균 70% 수준에 공급되는 등 서민들의 주거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계층별로 세밀하게 고려된 것이 아니다"며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부과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공은 "지금까지는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다 보니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계층이 있을 수 있다"며 "입주자의 소득ㆍ재산 등 가구특성을 고려해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임대료 체계는 주택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돼 소득에 따른 차등임대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례로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중 4분위 수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ㆍ227만5,000원이하)이든 1분위 수준(월평균 소득 84만8,000원)이든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시중 전세시세의 70%이하 수준으로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

주공은 임대료 차등부과를 위해서는 ▦주거복지 지원의 목적이나 적용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선행 ▦건설기간에 한정된 재정지원을 임대 운영기간으로 확대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과연 정확한 소득파악, 특히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가능할 것이냐는 점. 소득파악의 정확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고소득자가 오히려 적은 임대료를 내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 부분이 제대로 완료만 된다면 임대료 차등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 혁 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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