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진상이 가려지게 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재심 결심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없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인혁당 재건위 재심에서 검찰은 증거조사가 끝나자 “재심에서 이 사건의 과거수사와 재판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재판부는 재심 내용 및 당시 수사기록과 의견서, 재판기록 등을 참고해 판단해 달라”는 의견만 제시했다.
검찰은 또 “과거 기록에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했다. 하지만 과거 기록이나 재심 공판에서 당시 수사기관의 고문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실상 과거 수사과정의 잘못을 시인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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