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06년도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 때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에 대해 불입건이나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 유예기간 및 과거 분식회계 기업들의 자진수정 시 감리면제 조치기간이 늦어도 내년3월이면 만료되는데도 자진 신고가 여전히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신고할 경우 집단소송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감리도 면제받을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년도 경과후 90일 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게 돼 있다. 따라서 12월 결산인 대다수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내년 3월31일까지가 자진 신고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또 불필요한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 원고를 상대로 반소(맞소송)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고 남소(濫訴)가 명백한 경우 기업이 부담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재계 "환영… 분식 이미 대부분 해소"
재계는 법무부가 내놓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방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특히 시민단체와 소액주주의 무분별한 소송에 대해 기업이 방어적 차원의 '맞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최근 이뤄진 규제 완화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18일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처벌도 묻지 않겠다는 김성호 법무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환영할 일이기는 하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 그룹 관계자는 "국내 기업 대부분이 최근 몇 년간 투명경영에 힘을 기울여 더 이상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질 기업은 매우 드물 것"이라며 "친기업적 환경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적극 환영할 만 하지만 실지로 이득을 얻게 될 회사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소송 남발에 대해 기업의 방어권을 인정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경영자원의 낭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적극 환영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바람에 기업마다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돈과 인력을 낭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방어권 차원의 반소(反訴)가 허용될 경우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이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만큼은 정부 대책이 실제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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