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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위반 MBC '삼진아웃'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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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위반 MBC '삼진아웃' 적용대상

입력
2006.12.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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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반복적인 간접광고 위반으로 지상파 방송사로는 처음으로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이 됐다.

방송위원회는 18일 간접광고 위반으로 첫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은 MBC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송위는 “MBC는 올 3월 일일극 <사랑은 아무도 못 말려> , 4월 <일요일 일요일 밤에> , 9~10월 아침드라마 <있을 때 잘해> 등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상품이나 기업, 영화 등을 구체적, 의도적, 노골적으로 소개하거나 부각해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MBC는 향후 1년 내에 다시 같은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 허가 취소 또는 6월 이내 업무정지,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 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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