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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란, 결국 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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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란, 결국 헌재로

입력
2006.12.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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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신동승)은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주민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면서“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대다수에게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판단했다.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은 예금, 주식 같은 일반 재산과 달리 투기로 인해 야기되는 수요ㆍ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이 공공복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고 국세로 종부세를 또 낸다는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서도 “과세기준인 6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과세하고 있고 종부세로 과세된 부분은 재산세를 공제해 주고 있어 중복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실제 “종부세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은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법원의 이번 결정이 종부세 본안 소송의 승ㆍ패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도 “법원의 개별 판단보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자들의 소송을 맡은 민한홍 변호사는 “법원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즉각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본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전정구 변호사는 “1990년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도 많은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됐지만 결국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났다”며 “토초세와 성격이 비슷한 종부세도 헌법소원을 내면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토초세는 90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도입했다. 지가 상승분의 50%를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과세라는 점에서 94년 위헌결정이 났다.

헌법소원을 내면 행정법원에 걸려 있는 본안소송(3개)은 헌재 결정 때까지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의 결정이 사안 당 평균 1,2년씩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 위헌 논란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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