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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개정안·방위청→방위성/日 '국가주의' 지향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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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개정안·방위청→방위성/日 '국가주의' 지향 법안 통과

입력
2006.12.1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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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이 추구해온 ‘보통국가’를 상징하는 2개의 법안이 15일 최종 통과됐다.

일본 참의원은 전후 일본 교육의 ‘평화헌법’으로 평가돼온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또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하는 법안도 표결 처리했다.

1947년 공포된 교육기본법은 국가 중심주의를 배제하고 전후 일본의 평화교육의 기초가 된 ‘교육헌법’이다. 개정안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육성해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들어가는 등 국가와 공공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방위청 명칭이 바뀌는 것은 1945년 발족 이후 처음이다. 방위성 승격 관련 법안은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부수적 임무’에서 ‘본래 임무’로 격상하는 등 자위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위대의 본래 임무를 규정한 이 법 제3조에 ▦주변사태 시 미군을 후방지역에서 지원하는 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이라크파견 등 국제사회 평화를 유지하는 활동 등을 추가,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안이 현재의 평화헌법 9조와 배치될 가능성이 많아 개헌 움직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군국주의 대한 반성이 담겨 있는 방위청이란 명칭 변경 및 성 승격 작업은 전후 보수 우익 세력의 숙원 과제였다.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정권도 64년 방위성 승격을 각의 결정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험과 중국의 급격한 부상 등으로 조성된 국내 위기감을 배경으로 다시 한번 법안을 밀어붙여 드디어 성공한 것이다.

전날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이 교육기본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한 것에 반발한 야당은 이날 내각 불신임안과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문부과학성 장관 문책 결의안을 본회의에 냈으나 모두 부결됐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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