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병ㆍ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 5곳 중 1곳이 끝내 협조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15일 국세청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병ㆍ의원, 약국 등 총 7만4,372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연말정산용 의료비 증빙서류(의료비 수취내역)를 12일까지 제출 받았으나 80%인 5만9,240곳만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20%인 1만5,132곳이 의료비 수취내역 제출을 거부한 셈이다.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병ㆍ의원 등이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도록 한 뒤 근로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소득공제용 의료비 증빙서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환자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의료기관 유형별 미제출 비율은 의원 39%, 한의원 23%, 치과의원 15%, 약국 7% 등의 순이었으며, 종합병원만이 모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의료기관 상당수가 수입액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세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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