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 사칭 겁준 뒤 계좌이체로 돈 가로채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무작위로 전화한 후 각종 사기수법으로 돈을 이체받아 가로채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사건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피싱이란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으로 보이스 피싱은 전화를 이용한 피싱을 말한다. Phishing은 Fishing에서 유래된 조어다.
전화사기단은 피해자를 겁줘 은행으로 유인한 뒤 현금지급기를 통해 돈을 이체받는 방법이나 자동응답전화(ARS) 상담원을 가장, 폰뱅킹에 가입하게 해 돈을 송금받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도박 사기단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기단 계좌에서 당신 계좌번호가 나왔다”며 “계좌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의 계좌를 중지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현금지급기 번호를 누르게 하는데 이들의 요구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계좌이체가 돼버린다. 또는 전화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야 하는데 왜 나오지 않냐”고 한 뒤 주민번호 등을 묻고 폰뱅킹에 가입하게 해 돈을 송급받으려 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전화사기단 신고가 13일에만 300여건이나 접수됐다.
검찰은 범죄가 해외에서 기획돼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전화 발신자를 역추적해도 확인되지 않거나 통신자료를 받아보기 어려운 외국 회사회선을 사용한 경우가 많아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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