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직원이 25억 상당의 공사소유 땅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다.
한국농촌공사는 경기본부 양평광주 서울지사 팀장 홍모(46)씨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서울 강서구 가양동 공사소유 땅 9필지 4,100평(시가 25억원 상당)을 8명(법인1곳 포함)에게 임의 매각하고 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12일 홍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씨는 이달 4~8일 휴가를 낸 뒤 하루 전인 3일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1일 명예퇴직 서류를 회사에 우편으로 제풀했다고농촌공사는 설명했다.
양평광주서울지사는 홍씨가 갑자기 명퇴신청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관청인 농림부에 보고했으며, 농림부는 14일부터 실태감사에 착수했다. 농촌공사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매입자를 확인하고 불법 매각에 따른 법적 환수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홍씨 가족과도 접촉해봤으나 현재 뚜렷한 횡령 이유나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어 홍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홍씨가 매각한 땅은 과거 농업기반시설(용수로 및 배수로)로 사용하다 도시화가 진행돼 용도 폐기된 곳으로, 홍씨는 직인과 인감을 도용해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싸게 파는 수법으로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경기 양평경찰서도 조만간 고발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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