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재복)는 14일 카드사용액에 따라 부여되는 항공마일리지를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며 L카드사를 상대로 축소분 마일리지를 제공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장모(35)씨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원규약은 계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이라며 “약관법은 고객이 내용을 잘 안 읽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규약 변경시 가입자에게 전화로 설명하거나 적어도 고객이 쉽게 알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한 2004년 9월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 가입신청화면에 항공마일리지 단가인상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고객이 쉽게 알아보도록 명시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마일리지 1만5,000여마일을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4년 9월 L카드-A항공사 제휴 신용카드 회원에 가입하고 1,000원당 2마일의 마일리지를 제공받았다. 하지만 이듬 해 3월 카드사가 마일리지 단가인상을 이유로 1,500원 당 2마일로 변경했고 10개월이 지난 올해 1월 장씨는 소송을 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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