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청소년 전용 '그린 계약서' 도입
청소년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을 막기 위해 청소년 전용 계약서(그린계약서)가 도입된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청소년의 과도한 휴대폰 요금 발생 방지를 위한 휴대폰 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중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과다요금 발생소지가 있는 부가 서비스의 경우 청소년 본인 및 부모가 적극적인 가입의사를 밝혀야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계약서를 내년 3월께 이동통신사들이 도입한다. 또 계약서에 이동통신업체의 청소년보호 의무를 명시한 청소년보호약관 규정을 신설한다.
요금고지서도 사용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분화한다. 현재는 부과된 요금의 세부 내역을 알려면 대리점을 방문해 신분확인 후 열람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모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본인 명의로 전환하도록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상한선을 정한 청소년 요금제의 경우 부모 동의가 없으면 상한선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휴대폰 가입 후 3개월 등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가서비스 가입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해피콜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노 장관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부모에게 적극적인 자녀 통제수단을 제공하고 청소년에게는 자율적인 절제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통사들도 수익보다 청소년보호를 우선 고려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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