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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휴업땐 급여 9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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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휴업땐 급여 90% 지급

입력
2006.12.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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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재해 근로자의 재취업과 직장복귀를 돕기 위한 근로자 직업재활급여가 새로 도입된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사정위원회에서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에 합의했다. 산재보험제도가 노사정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개정되는 것은 196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노동부는 개선안을 기초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께 입법예고해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라 신설되는 직업재활급여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최장 1년간 최저임금의 100%(월 80만원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직업훈련비용도 지원하는 제도다. 현금 보상 위주로 운영되던 산재보험제도가 재활과 재취업 부문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휴업급여의 경우 전체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미만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해서는 급여액이 평균 임금의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휴업급여는 재해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동안 받는 돈이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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