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11만원을 돌려 받는 세액공제 제도가 내년부터 바뀌어 기부금 한도 내에서만 돌려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진동수 2차관을 위원장으로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9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10만원 기부하면 주민세 1만원도 함께 환급 받아 기부액보다 환급액(11만원)이 더 많아지게 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주민세를 포함해 기부금 10만원 범위 내에서 환급되도록 조정된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10만원 기부, 11만원 환급’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또 사업자가 기한을 넘겨 국세 환급을 신고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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