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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우중·최순영 상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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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우중·최순영 상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입력
2006.12.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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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에 대해 8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산명시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재산이 있음에도 빚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미납 추징금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경우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지만 시가보다 많은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압류가 불가능하고 최 전 회장은 당장 추징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산명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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