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이현승)는 12일 의사가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아 유전적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며 김모(43)씨 부부가 연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척추성근위축증(SMA)을 앓고 있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태아가 같은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큰데도 의료진이 융모막 검사만 실시하고 그보다 정확성이 높은 양수천자(羊水穿刺ㆍ자궁 내 양수를 뽑아내 태아의 염색체나 선천성 대사이상 등을 진단하는 검사법) 등 다른 방법으로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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