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11일 이 사건을 형사1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 로비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건설시행사인 K사 고문 김모(50)씨 측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달력에 ‘공무원○, 금융계○’라는 식으로 적힌 이름이 10여개 있지만 정치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혀 일단 로비 대상의 실체 파악에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잠적한 K사 대표 정모(47)씨로부터 들은 로비 내역을 달력에 기록한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정씨 및 K사 임원의 계좌를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달력에 적힌 로비 시점과 고양시의회가 탄현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비율을 70%에서 90%로 높여준 시점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일산서구 탄현동에 3,33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K사 전 대표 김모(구속)씨가 현 대표 정씨와 고문 김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거액의 로비의혹을 제기해 불거졌다. 이 사업은 사업비만 1조원에 이르고 순이익도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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