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금지사항을 뺀 모든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의료법은 ▦허위ㆍ과대 광고 ▦정부에 의해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효과를 보장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 진료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TV 라디오 등을 통한 광고 등을 제외하고 모든 광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의사명 병원명칭 전문과목 등 기본 항목에 대해서만 월 2회 신문ㆍ잡지 광고가 가능했는데 규제가 상당 부분 없어져 광고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광고방식의 제한으로 소극적인 마케팅에 만족했던 대형의료기관은 향후 적극적으로 광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경쟁하기 힘들었던 소규모 병원에게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형 네트워크 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주로 입 소문에 의지해 홍보했지만 다양하게 광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서울 강남지역 병ㆍ의원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형병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홍보회사들을 이용한 부자 병원들의 자연스러운 언론노출에 속수무책이었는데 광고시장마저 커진다면 동네 병ㆍ의원들은 큰 일”이라며 “같은 처지의 병ㆍ의원끼리 돈을 모아 광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