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주민 200여명은 강남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에 인근 자치구 쓰레기 반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시가 공청회조차 한번 열지도 않는 등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민감사를 청구했다. 시민감사관은 즉각 감사에 착수해 청소과 직원 3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리고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시민감사관제도의 감사청구 요건이 대폭 완화하고, 기간과 대상도 늘어난다.
서울시는 10일 시민감사관제도의 청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내년 2월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1996년 처음 실시된 시민감사관제도는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권을 부여 받은 민간인이 직접 감사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검찰과 시민단체 출신 등 시민감사관 3명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순번에 따라 청구사건을 맡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현행 ‘20세 이상 시민이 200명 이상 연서’에서 ‘19세 이상 시민이 100명 이상 연서’로 확대된다. 감사 기간은 종전에는 ‘청구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청구를 접수해도 적합성 여부 등을 결정하는 감사청구심의회가 약 한 달간 심의했기 때문에 실제 감사기간은 한 달에 그쳤다.
감사 대상기관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시 행정기관과 공기업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이외에 시 출연기관 10곳과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위탁한 154곳이 새로 포함됐다.
시는 10여년 동안 시민감사관제 등을 통해 436명을 문책하고 92건의 제도개선을 했다. 시민들에게 환불한 금액도 79억2,000만원에 이른다.
한국투명성기구 강성구(50) 사무총장은 “시민감사관제도 청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감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감사관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면 자치참여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주민감사제도는 아직도 요건이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시민감사관제도
1996년 처음 실시된 시민감사관제도는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권을 부여받은 민간인이 직접 감사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검찰과 시민단체 출신 등 시민감사관3명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순번에 따라 청구사건을 맡는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