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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 19%만 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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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 19%만 자진납부

입력
2006.12.0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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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자진납부 신고기한 마감(15일)을 앞두고 7일까지 종부세 대상자의 18.6%인 6만4,000여명이 자진납부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8일 전체 종부세 납부대상자인 34만4,000명 중 6만4,000여명이 종부세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당초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35만1,000명이라고 집계했지만, 이들 중 일부는 임대자로 드러나 최종 납부 대상자는 34만4,000명이라고 정정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액도 1조7,273억원에서 1조5,000억원 가량으로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자들이 실제 종부세를 납부했는지는 은행을 통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집계가 안됐다"며 "15일까지 자진납부 신고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시간 내에 납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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