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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출입국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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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출입국 정밀검사

입력
2006.12.0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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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년 넘게 10억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를 출입국 때 휴대품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세금을 체납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현재 1,212명으로 명단공개 대상이기도 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풍토에서 휴대품 정밀검사가 국세 체납자들에게 간접적 압박수단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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