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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환매조건부 분양'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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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환매조건부 분양' 법안 제출

입력
2006.12.0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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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경쟁적으로 마련중인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8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공공기관이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분양토록 하고, 주택 소유권자는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매각할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해 과도한 양도차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의원의 법안은 중앙ㆍ지방정부와 주택ㆍ토지ㆍ지방공사를 환매주택 건설사업의 주체로 규정하고, 이들 기관이 공공택지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환매주택을 우선 건설토록 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환매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급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입주자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1일 “환매조건부 분양제도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며 공개적인 논의를 촉발시켰고, 당 부동산특위가 당론 채택여부를 검토 중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달 29일 아파트 반값 분양을 모토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제도를 당론으로 채택, 국민적 관심과 함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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