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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수사 결과/윗선들은 무혐의… "반쪽 수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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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수사 결과/윗선들은 무혐의… "반쪽 수사" 지적

입력
2006.12.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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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받았던 전ㆍ현직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론스타 측 인사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반쪽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금융당국의 논리를 깨고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한 부분은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는다. 해외 언론들의 반(反)외국자본 정서 비난과 론스타의 반격, 국내 경제계의 우려 속에 이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도 다행일 수 있다. 하지만 사법처리된 사람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실무 담당자 수준일 뿐 이들을 관리ㆍ감독한 ‘윗선’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됐다.

이번 사건에서 의혹의 중심으로 이름이 오르내린 사람들은 이헌재 진념 김진표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 권오규 전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경제 전반을 살펴야 하는 직책을 맡고 있어 일개 은행 매각 건에 대해 실무 담당 국장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개 재경부 국장이 국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을 외국자본에 ‘맘대로’ 팔아 넘겼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고위 공무원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높다. 외환은행 매각이 정책 실패가 아닌 불법 행위라고 단정했으면 그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는데 검찰이 그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현직에 있었던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와 전윤철 감사원장에 대해 검찰은 “이들이 관련 보고를 아예 받지 못했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사실이더라도 금융정책 결정 과정상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이헌재씨 등 전직 관료들이 외환은행 매각 자문사에서 고문 등으로 일하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결론도 수긍이 안 간다는 평가다. 특히 이씨는 ‘이헌재 사단’이라고 불리는 인맥으로 관료들 사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당시 외환은행의 법률 자문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진념씨는 회계자문사인 삼정KPMG 고문을 맡고 있었다.

또 검찰은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최종 승인했던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 등 4명의 금융당국 관련자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처분했다. 이들이 외환은행이 제출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승인을 해준 사실이 있지만 그 자료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조작에 개입한 혐의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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