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박성재)는 7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재용씨 남매에게 헐값에 배정,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에게 징역 5년,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조희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임액은 비상장된 폐쇄적 가족회사의 가치를 산정할 때 순자산 기준으로 2,709억원, 이씨가 삼성 지배권을 승계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1,506억원에 달한다. 특경가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해 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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