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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늘어나는 종부세 피할 수 없다면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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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늘어나는 종부세 피할 수 없다면 줄이자

입력
2006.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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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사는 이모(47) 씨는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연말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돼 절세 방안을 찾고 있다. 종부세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없는 지 알아본다.

이씨처럼 공시가격 10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2009년까지 계속 늘어난다. 과세표준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과표기준은 공시가액의 70%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매년 10%씩 추가 상승해 2009년에는 공시가액의 100%가 적용된다.

재산세 현실화율 역시 상승하는데 현행 50%에서 2008년부터 5%씩 인상돼 2017년에는 100%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공시가액 10억원인 경우 예상세액은 올해 600만원, 2007년 650만원, 2008년 740만원, 2009년 82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은 6월1일 이후에, 팔려는 사람은 6월1일 이전에 거래하는 것이 좋다.

1가구2주택자는 내년에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 50%) 되므로 올해 안에 한 채를 파는 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결혼한 자녀나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에게 집을 증여해 보유 주택수를 줄이고, 공시가격(세대별 합산)도 6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다.

이 경우 반드시 세대분리를 해야 한다.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살면 독립세대로 간주하지 않아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피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택 임대사업'이 있다. 이 때 장기 임대주택사업자로 인정 받으려면 동일한 특별ㆍ광역시나 도안에 있는 주택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장기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주용철 세무사는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을 계속 보유할 경우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과표 적용률이 내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상승해 종부세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세금을 낼 수 있는 여유자금 확보가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대한 위헌논란이 일고 있지만 아직까지 위헌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이 달 15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에 납부해 총 납부금액의 3%를 공제받는 것을 권하고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내년 초 관할세무서에서 다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하는데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월에 3%의 가산금이, 종부세액이 5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4월부터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김 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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