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임기 중단’ 시사 발언을 하기 일주일 전 고향 마을의 땅을 사 등기를 마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정치권에선 “노 대통령이 실제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조기 귀향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뒷말이 다시 나오고 있다.
법원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노 대통령은 10월17일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산9-1 봉하마을 일대의 임야 4290㎡(1,394평)를 소유주인 정모(56)씨로부터 평당 15만원 선인 1억 9,455만원에 매입했다. 이어 지난달 22일 노 대통령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노 대통령의 큰 형 건평씨는 8월부터 이 땅에 있던 폐가 2채를 헐고 나무를 뽑는 등 집을 짓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요즘에는 포클레인이 집터 옆을 고르는 작업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마을 주변에서는 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가 될 주택을 건설할 업체를 선정했다는 말도 나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조기 귀향을 염두에 두고 땅 등기를 마쳤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퇴임 후 거처와 관련해서는 귀국 이후 별도로 자료를 내서 설명하겠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여권에선 노 대통령의 집터 등기 완료와 거취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노 대통령과 가까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은 임기 중단 발언을 하기 전 ‘구조적으로 대통령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꼭 임기를 채워야 하느냐’면서 하야 문제를 고심했던 게 사실”이라며 “지금도 완전히 꺼진 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다른 관계자도 “노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든, 중도 하차를 하더라도 다른 전직 대통령과 달리 지방에 주로 머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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