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치러진 행정고시 2차 시험에서 수험생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법전추록’이 일부에게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행시 수험생에 따르면 행시 2차 시험 첫날인 6월 26일 행정법 시험에서 2개 고사장에서 법전추록이 제공되지 않았다.
법전추록은 최근 제정 또는 개정된 내용만을 골라 모은 일종의 법전요약집으로 시험당일 전체 법전과 함께 수험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배포된다.
법전추록을 받지 못한 한 수험생은 “국가 시험의 공신을 떨어뜨린 일”이라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6일 2차 시험합격자에 대한 면접시험이 치러지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위원회측은 “시험감독관의 실수로 일부 고사장에 법전추록이 배포되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책임”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전추록을 봐야 기술할 수 있는 정답은 없었고, 채점시에도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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