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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大 수시 가이드라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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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大 수시 가이드라인 위반

입력
2006.12.0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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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가 8월 실시한 2007학년도 대입 수시1학기 모집 인ㆍ적성 검사 문제 일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심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행ㆍ재정적 제재 검토에 나섰으나 숭실대측은 “무리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5일 수시1학기 전형에서 논술고사를 본 15개 대학과 인ㆍ적성 검사를 치른 9개 대학에 대한 대학별고사 심의 결과 숭실대가 인ㆍ적성검사 2개 문항 지문에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심의 기준을 어겼다고 발표했다.

‘정답 선택을 요구함으로써 특정 교과의 필답고사 성격을 띤 문제는 적성검사라기보다 학업성취도 검사’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일종의 본고사 형태라는 뜻이다. 숭실대는 수시1학기 모집 때 학생부 성적 50%, 인ㆍ적성 검사 50% 반영 비율로 학생들을 선발했다.

교육부는 숭실대측에 개선 요구와 함께 수시2학기 모집 및 정시 전형 심의결과를 감안해 행ㆍ재정적 제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1학기 이후 전형에서도 심의 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정원 감축 등 제재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숭실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숭실대 관계자는 “영어지문이 들어간 문제는 중학교 졸업 수준이면 풀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인ㆍ적성 검사의 일종”이라며 “교육부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심의 기준을 적용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번 대학별고사 심의에서는 고려대 이화여대 등 지난해 논술 가이드라인을 어겼던 대학들이 모두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대의 경우 수리 논술을 별도로 치르지 않고 언어와 수리 통합논술로 시행했다. 중앙대는 인문ㆍ자연계열 모두 수리형 문항을 배제한 채 인문계는 판결에 대한 자료해석 문항을, 자연계는 도표 및 자료해석 문항을 각각 출제했다.

논술 가이드라인 및 인ㆍ적성 검사 심의 기준 적용 첫 해인 2006학년도 대입 전형에서는 수시2학기와 정시에서 논술고사 9개대, 인ㆍ적성 검사 5개대 등 모두 14개 대학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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