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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 "종부세 거부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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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 "종부세 거부 엄정 대처"

입력
2006.12.0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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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은 4일 “낮은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이 되게 했다”며 “보유세와 양도세가 정상화되면 다주택 보유자들의 매물이 나와 여러 개의 신도시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등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사진)에서 “종부세의 첫 신고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위법한 집단 움직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는 국세청이 주요 세정 방침을 세웠을 때 열리는데, 종부세처럼 특정 세목에 대처하기 위해 열린 것은 이례적이다.

전 청장은 “종부세는 재산세 납부세액 중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세액 전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다”며 “세대별 합산과세도 합리적 이유가 있어 위헌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 신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청원 등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만 납세자의 견해 표명으로 존중한다”며 “다만 종부세 납부 거부를 선동하는 행위는 납세의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일부 세무회계업체 등에서 자진신고 납부를 거부해야 불이익을 안 당한다고 납세자를 혼란케 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자진 신고ㆍ납부한 납세자들은 3년 내 경정청구가 가능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납세거부 선동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지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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