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가 우려되는 서울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에 대해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통한 분양가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뚝섬 상업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분양 승인권한을 가진 성동구청에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두게 해 고분양가를 막을 방침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일종의 행정지도 차원이지만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분양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구청장이 분양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자문위원회는 충남 천안시가 최초로 도입해 분양가 잡기에 성공한 이래 다른 자치단체들도 잇따라 설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시 투자기관인 S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개발하는 경우 분양가를 심의토록 했다. 하지만 민간 공급 주택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해당 구청에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적정 분양가를 유도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 구청장들에게 분양가 자문위원회 구성을 일률적으로 권고할 지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구청장들이 분양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면 거품가격을 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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