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국방개혁법 등 27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방개혁법은 국군 상비병력의 규모를 현재 68만명에서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및 남북간 군사신뢰구축 상황 등을 감안해 구체적 감축규모를 3년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함참의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주요 쟁점법안 중 비정규직 관련법과 국방개혁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사법개혁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회기 내 처리전망이 불투명하다.
국회는 이와 함께 감사원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과 영리를 위한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비(非) 친고죄로 바구는 저작권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앞서 법사위의 국방개혁법 심의과정에선 열린우리당 임종인, 민주당 조순형 의원 등이 법 조문에 국방개혁 소요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의무화한 부분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고, 법안 명칭에 ‘개혁’이란 용어가 들어간 전례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해 한때 진통을 겪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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