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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실거래가 양도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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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실거래가 양도세' 합헌

입력
2006.12.0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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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1일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소득세의 본질에 부합한다”며 “실거래가에 의한 세금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금보다 많더라도 이는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국세기본법의 대원칙에 따라 원래 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거래가 규정은 세금 탈루를 막고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나 위법적인 거래를 방지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납세의무자가 받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모씨 등 9명은 2003년 12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땅 1,518㎡를 판 뒤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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