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 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인하하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09년부터 0.39%씩 단계적으로 상향, 2018년에는 12.9%까지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연금 보험료율 책정 기준을 구간별 소득에서 실질소득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기회비용 보상 차원에서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출산 장려를 위해 연금 가입자 중 자녀가 둘인 사람은 12개월, 셋 이상인 사람은 18개월을 추가로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안을 절충한 개정안은 복지위 재적의원 20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9표로 가결됐다. 우리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한나라당 의원 8명과 민주노동당 의원 1명은 반대했다.
이에 따라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간 찬반이 엇갈린 만큼 시행 과정의 논란도 예상된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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