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종합부동산세 납세거부를 선동하고 교사하는 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등 관계법에 의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현 국세청 종부세 과장은 "최근 일부 세무회계 대리업체 등에서 '자진납부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거나 '납부후 곧바로 불복청구를 해야 한다' 는 등 납세자를 오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납세를 방해하거나 혼란케 하여 불복청구를 부추기는 경우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 분당 지역 등의 세무사들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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