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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후 2년 지나면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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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후 2년 지나면 정규직화

입력
2006.11.3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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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3법이 민주노동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채정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을 표결 처리했다.

민노당 의원 9명은 ‘비정규악법 날치기 처리 규탄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의장석 아래 발언대를 점거했으나, 임 의장은 직권 상정을 선언한 뒤 제안설명이나 찬반토론 없이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비정규직 관련 3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2월27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지 9개월만이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계약직)의 고용기간을 각각 2년으로 하고, 기간제 고용기간이 끝나면 고용 의제(무기 근로계약)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 근무하면 별도의 계약을 통해 고용토록 하는 고용의무가 적용된다. 무허가 파견으로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도 고용의무가 적용되고, 불법파견 적발 시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고용의무를 적용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회사 내 불합리한 차별도 금지토록 명문화했다.

그러나 민노당은 “기간제근로자 고용에 대한 사유제한 조항이 없어 2년 이하의 기간 계약을 통해 오히려 비정규직이 남발될 수 있고, 불법파견시 무기 근로계약을 강제하는 고용의제 조항이 아닌 권고 성격인 고용의무가 적용된 점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영길 의원단 대표는 법안 처리 뒤 기자회견에서 “거대 양당의 날치기 폭거”라며 “현장 노동자들과 연계해 기간제 고용확대 반대 등 법안무력화 전개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다음달 2일부터 국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6일 하루 3차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향후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임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국방개혁기본법을 직권 상정하려다 여야 원내대표가 내달 1일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함에 따라 비정규직법만 직권상정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중소기업창원지원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31개 계류법안도 처리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2년되기전에 해고 '역효과' 우려

임금은 정규직의 80%수준으로 오를 듯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없어… 갈등 지속

30일 비정규직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임금과 고용 등 근로조건에서 억울한 차별에 시달려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비정규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채용과 계약 해지가 쉽고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면서 2001년 360만명에서 지난해 549만명(노동부 추산)으로 급증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 간의 양극화는 노사뿐만 아니라 노노 갈등으로 번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비정규직 관련 법은 이 같은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동일 사업장 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과 차별 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 금지 원칙을 만들었다. 이 조항이 실제 적용되면 비정규직의 임금이 최소한 정규직의 80%수준까지 오르고, 산재 등 각종 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은 현재 월평균 임금(119만8,000원)이 정규직(190만8,000원)의 62.8% 수준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많이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2년간 근로자를 사용한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을 줘 2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법 취지에 맞게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기간제(계약직) 사용사유제한 도입(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노사정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다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민주노총은 “사용사유제한 도입 등이 반영되지 않은 법안은 비정규직을 합법화하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인력 운용을 크게 제약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해 향후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재계 "기업 부담 가중" 불만

재계는 30일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대해 “정부가 제시했던 안에서 기업에 불리한 쪽으로 더 후퇴했다”면서 기업의 인력운용 부담이 가중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시행령 제정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파견 대상 업무 범위를 넓히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써 것을 촉구했다.

재계가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파견대상 업무 분야. 당초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법안에 명시된 업무만 되고 나머지는 다 안됨)이 '네거티브'로 바뀌었으나 이날 국회는 상임위 의결대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회귀했다는 것. 기업들로서는 법에 명시된 업무 분야 이외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력 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재계는 기간제 근로자가 2년 기간을 초과할 경우 정규직화하도록 한 것도 큰 부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정규직 채용이 많은 유통업계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담긴 이번 법안 통과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 계약연장이 가능한 비정규직들도 1년11개월만에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될 지 모른다”고 말했다. 모그룹 관계자도 “기업들이 고용계약 만기전에 재고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2년여 갈등 법안 16분만에 땅… 땅… 땅

민노당, 발언대 점거 실랑이

지난 2년여간 여야 충돌과 갈등을 빚었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는 데는 불과 16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30일 단병호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 아래 발언대를 점거하고 법안처리를 몸으로 저지하고 나섰지만 임채정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의 합동작전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임 의장의 직권상정에 이어 속기사 앞에서 행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의 법안 제안설명, 임 의장의 반대토론 묵살, 그리고 표결 등 비정규직 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그야말로 속전속결. 이 과정에 의장석 마이크를 빼앗으려는 민노당 의원들과 우리당 의원들이 실랑이를 벌였고 반대토론이 묵살되자 우리당 임종인 의원도 민노당에 동조해 임 의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표결처리에 들어가자 민노당 의원들은 “비정규 악법 철회하라”며 고함을 지르고 본회의장 바깥에서는 피켓 시위를 벌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은 야유를 퍼부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신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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