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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마쳐야 국적포기"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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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마쳐야 국적포기" 합헌

입력
2006.11.3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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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30일 원정 출산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한 경우 병역 의무를 마쳐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할 때 한국 국적을 버리는 기회주의적 행태가 허용된다면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이중국적자의 병역 기피를 막으려는 입법 목적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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