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행정ㆍ외무고시 합격자 중 지방학교 출신이 2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시행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내년 2월10일 치러지는 행정ㆍ외무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 가운데 지방학교 출신에 20%에 미달할 경우 해당 비율만큼 지방학교 출신을 더 합격시킨다고 30일 밝혔다.
지방학교 출신자는 서울 이외 지역의 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 졸업 또는 중퇴하거나 재ㆍ휴학 중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서울 소재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뒤 지방소재 학교에 편ㆍ입학해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되나 이곳을 졸업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는 행정ㆍ외무고시 가운데 선발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일반행정직 재경직 등)의 1차 시험 합격자 중 20%를 지방학교 출신으로 채울 계획이다. 1차 합격자 중 지방학교 출신이 20%가 안될 경우 합격선-2점 이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시킨다. 따라서 합격선-2점 이내의 지방학교 출신자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전체 합격자 중 지방 출신이 20%에 못 미칠 수도 있다.
2차 시험 이후 단계에서 지방학교 출신이 목표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5% 이내, 합격선-1점 이내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뽑는다. 가령 2차 시험에서 지방학교 출신이 12%였다면 추가 합격자를 최고 5%까지 뽑아 17%까지 채울 수 있다. 다만 합격선-1점 이내에 있는 지방학교 출신자가 전체 합격자의 5%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추가합격자를 결정 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서로 충돌할 경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중앙인사위 김영호 사무처장은 “전체 대학생 중 지방대생 비율이 76%에 달하지만 고시 합격자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14%에 그쳤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도입을 확정,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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