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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심회' 변호인 접견 불허 준항고수용 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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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심회' 변호인 접견 불허 준항고수용 취소결정

입력
2006.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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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이효제 판사는 29일 김 모 변호사가 일심회 사건 피의자 접견 불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 2건을 모두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은 접견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판사는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 접견교통권은 인권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 재항고할 방침이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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