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영화배급사들이 계열 극장에만 영화를 배급하고, 비계열 극장의 영화 배급은 거절한 사실 등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CJ엔터테인먼트가 2001년부터 전주 시네마타운, 분당 씨네플라자 등에 총 14편의 영화 배급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CJ엔터테인먼트는 영화 '로스트메모리즈'를 분당지역 계열극장인 CGV야탑 CGV오리에만 배급하고, 비계열 극장인 씨네플라자에는 배급을 거부했다.
미디어플랙스(쇼박스)도 2004년 5월부터 2년 간 전주 시네마타운에 '웰컴투동막골' 등 44편의 영화 배급을 부당하게 거절,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네마타운은 이 때문에 한국영화 상영의무일수를 채우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