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분담제도가 구청들 간에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한다.”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치구의 재정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복지재정 분담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 대해 보장비용 분담률을 국가 50%, 서울시 25%, 자치구 25%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저소득층 인구가 많아 자치구의 부담이 크다는 것.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90%가 넘는 서초구와 강남구의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예산은 각각 70억원, 248억원인데 비해 노원구는 564억원에 이른다.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32%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22위다.
노원구는 이 같은 재정압박 때문에 결국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인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더욱이 구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비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전체 예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노원구의 일반회계는 1997년 1,179억원에서 올해 2,500여억원으로 2.1배 늘어난 반면 사회보장비는 225억원에서 998억원으로 4.4배가 늘어났다.
이 구청장은 “사회보장비, 보건복지비, 사회복지인건비 등 한 해 복지비용만 1,164억원으로 전체 예산(2,500여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46.5%를 차지한다”며 “복지보조금을 대느라 자체 사업은 거의 못해 무늬만 자치구인 ‘식물 자치단체’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는 재정이 어려운 구에는 다른 시ㆍ군과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 부담률을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국고 보조금 사업의 서울시와 자치구 간 분담률도 현행 50대 50에서 구별 여건에 따라 80∼20%(서울시) 대 20∼80%(자치구)로 조정해줄 것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