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최우선 과제인 교육개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자문기관인 교육재생회의는 뜨거운 사회문제로 부상한 이지메(집단괴롭힘) 문제에 관한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교육재생회의는 29일 아베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 이지메를 방치한 교원에 대한 징계와 학교측의 실태보고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명시한 8개항의 긴급제언을 정리했다.
제언은 우선 이지메를 가한 학생에 대해 ‘징계의 기준을 명확히 해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명기했다. ‘엄정한 대응’으로는 사회봉사와 특별교실에서의 교육 등을 제시했다. 또 ▦이지메를 방치한 교원에 대한 징계를 교육위원회에 요구하고 ▦학교 이지메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보고해 가정과 지역이 일체가 돼 해결하며 ▦학교는 이지메를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것도 가해자가 되는 것임을 철저하게 지도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언했다. ▦학교에서 팀으로 이지메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가정의 책임도 중대하다는 것을 재인식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육재생회의는 그러나 이지메를 가한 학생의 출석 정지를 보호자에게 명령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제기돼 제언에 명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문부과학성 장관은 “이지메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며 “학교 현장에서 이지메를 했다고 즉시 출석 정지를 하는 식의 방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베 정권에 의해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교육재생회의가 이 같은 긴급제언을 채택한 것은 이지메와 이에 의한 자살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재생회의는 최근 ‘교육 분야의 거버넌스(통치ㆍ지배구조)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의 기본방침을 정리한 바 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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