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 집값 담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의원(열린우리당)은 아파트값 담합과 각종 허위ㆍ과장정보 유포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내달 중 의원입법 발의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정법률안에 따르면 부녀회 등이 아파트값을 담합하거나 기획부동산업체 및 중개업소 등이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ㆍ왜곡ㆍ과장정보를 유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현재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고 있는 아파트값 담합행위에 대한 실제적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 그 동안 무분별하게 난립해 시장왜곡을 초래한 부동산 정보업체들도 등록제가 도입됨으로써, 일정 요건을 갖춰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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