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청구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날 법원은 검찰의 일심회 변호인에 대한 접견불허도 취소하라고 결정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으며 방어권 보장과 비례의 원칙상 피의자를 구속수사 할 필요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미 검찰이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 방대한 분량의 증거물을 확보했고, 피의자는 이미 한 차례 구속돼 5개월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매우 안타깝고 할 말이 없다”고 밝혀 변 전 국장의 영장기각과 함께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국장은 2003년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낮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설립한 보고펀드에 400억원의 투자를 약속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한 혐의로 변 전 국장의 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변 전 국장이 하종선(구속) 변호사에게 3,0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고 영장을 다시 청구했었다. 하 변호사는 2003년 론스타 측으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로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5만달러(약 12억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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