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메일 도착? 무료 영화표 준다?
# '포토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A씨는 최근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무심코 '확인'을 눌렀다. 모르는 사람의 사진 뿐이었지만 나중에 휴대폰 이용료를 보니 정보이용료로 2,990원이 결제돼 있었다.
# B씨는 영화표 2장을 무료로 준다는 메일을 받고 응모하기 위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다. 잠시 후 유료 인터넷 사이트의 1년 사용료로 3만3,0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처럼 경품제공이나 포토메일도착과 같은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인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서 돈을 인출해 가는 사기 피해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한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사례가 약 7,000여건 등록됐다. 공정위는 휴대폰으로 포토메일이 온 경우 발신번호가 처음 보는 것이면 열어보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고,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는 함부로 입력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모바일 쇼핑사업자 및 이동통신사 등 관련 업체들이 결제과정에서 유료여부 및 금액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동통신사들이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방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정보통신부와 제재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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