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하(揚荷)→짐 나르기, 폐질(廢疾)→장애, 적의(適宜)한→알맞은, 수득(收得)하다→거두어들이다.’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어투 표현, 잘못된 문장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률 문장이 알기 쉽게 바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들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조항을 가다듬은 법률 63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처가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첫 해 성과다.
먼저 법률 문장 중 한자는 한글로 바꿨고, 한글로 쓰면 이해하기 어렵거나 뜻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사태(死胎)라는 용어를 죽은 태아로, 해운법의 ‘어장에 대한 경운(耕耘)ㆍ객토(客土)’라는 표현을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새 흙을 까는 일’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쳤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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