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에 합격한 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입학을 포기한 수험생에 대해 대학측은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최고 법원의 확정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7일 1997~2004년도 수험생 34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대학 납입금 반환 소송에서 “합격자와 대학이 입학을 약속한 ‘재학(在學)계약’은 소비자계약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계약 해약 시 예상되는 손해액을 초과하는 위약금의 징수를 금지하는 이 법을 근거로 최고재판소는 “합격자가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3월 31일 안에 입학을 포기할 경우 대학측은 정원 보충이 가능하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고재판소는 대학측은 이 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2년도 이후의 해당 수험생에게 수업료 전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최고재판소는 그러나 2001년도와 그 이전의 수험생에 대해서는 대학측이 수업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입학금에 대해서도 “대학측이 학생측에 입학 가능한 지위를 부여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정의,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일본에서는 350명의 수험생들이 150개 사립대학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이 하급심에 계류 중일 정도로 학비 반환 문제는 뿌리깊은 분쟁거리다. 이번 판결은 각각의 소송에서 법원별로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최고재판소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번 받으면 돌려주지 않는다’는 고자세 대학의 오래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대학측은 그 동안 ‘(수험생의) 납입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입시요강에 기재한 ‘불반환 특약’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해 왔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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