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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시험대에 오를 불법시위 척결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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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시험대에 오를 불법시위 척결 의지

입력
2006.11.2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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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29일 전국 13개 도시에서 대규모의 동시다발 집회 및 시위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또 한 차례 걱정스러운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이들이 도처에서 거의 난동 수준의 폭력시위를 벌여 국민들을 경악케 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이후 국민적 비난과 질타에다 정부의 거듭된 엄중 경고에도 도무지 아랑곳 않는 이들의 초법적 행태가 기막힐 따름이다.

분명히 지적하거니와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집회금지 조치는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이들은 언필칭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지만 법이 보장하는 것은 오직 평화적 집회 뿐이다. 현행 집시법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번 사태는 정확히 이들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더욱이 관련 시위 주체들은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고, 29일 집회에 대해 재발 방지대책 제시나 약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회를 허가한다면 그게 도리어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

경찰이 원천봉쇄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범국본 명의로 집회를 신고하지 않겠다는 태도도 정상적 법 체제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다. 집회신고를 해서 불허되면 이의신청을 하도록 한 법적 절차 따위는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유추하자면 처음부터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할 생각은 없이, 파괴적 충돌을 통해서라도 시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진짜 속셈인 것처럼 보인다.

민주사회에서 집회나 시위는 주장의 관철수단이 아닌 표현수단이라는 원론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이젠 구차하다. 정부는 기왕에 불법시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을 세운 이상 이 원칙을 허물지 말기를 바란다.

어정쩡하게 대처할 경우에는 모처럼 25일 한국노총이 심은 귀중한 준법시위 가능성의 싹조차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 범국본 등이 비난하는 정부의 강경대응이란 사실은 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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