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8일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에게 친북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 1961년 혁명재판부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 진실ㆍ화해위는 조씨 유족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 및 재심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진실ㆍ화해위는 “혁명재판소는 ‘조씨가 사회대중당 간부로 북한에 동조했다’고 판결했지만 사회대중당 정당 등록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당원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며 “간첩 혐의자 이영근에게서 북한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했고 사설 등을 통해 북한에 동조했다는 판결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진실ㆍ화해위는 “1961년 5월18일 체포된 조씨는 같은 해 6월22일 제정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이 법은 공포일부터 3년6월까지 소급적용토록 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실ㆍ화해위는 “쿠데타 세력이 대외적으로 반공의지를 보여주고 대내적으로 권력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혁신계를 대변한 민족일보를 희생시켰다”고 평가했다.
조씨의 동생 용준(73)씨는 “억울하게 희생된 형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씨 유족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진실ㆍ화해위는 1971년 9월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전남 여천군 김익환씨와 가족 등 3명을 간첩 관련자로 불법 연행해 고문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진정 내용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진실ㆍ화해위는 지난해 12월 1일 항일독립운동과 광복 이후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시적 독립기구로 출범했으며 민족일보 사건이 첫 진상규명 결정이다.
고찬유 기자
● 키워드 :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1961년 군사쿠데타 세력이 쿠데타 3일 뒤인 5월19일 혁신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족일보를 폐간하고 같은 해 12월21일 당시 32세이던 사장 조용수씨를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처형한 사건. 언론인이 사형당한 우리 현대사의 가장 잔혹한 필화사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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