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쏘아놓은 화살과 같다”라고 했던가. 벌써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온 것을 보면 절절하게 공감되는 말이다. 특히 요즘 같은 부동산 급상승기에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봉급생활자들과 서민들은 연말정산자료라도 빠짐없이 챙기고, 소득공제관련 저축의 가입여부 등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하겠다.
봉급생활자 최대의 절세상품으로는 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연금신탁은 개인의 노력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과세이연이라는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개인연금상품이다. 과세이연이란 세금을 나중에 징수한다는 의미로 연금개시 전에는 소득공제와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연금개시 후에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연간 납입한 보험료 전액(연 30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 해주고,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월 25만원씩 불입한 경우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라면 56만원을,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115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평균수명이 80세에 달하고 은퇴 후의 생활이 30여년이나 되는 노령화 사회가 되었다.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후준비가 절실한 때이다. 연금신탁은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소득이 생겼을 때부터 가입해야 하는 꼭 필요한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 말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었으나 2009년 말까지 가입시한이 연장된 상태이다. 7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가입자격은 18세 이상의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제한된다.
따라서 가입자격이 있는 경우라면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주택구입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주택구입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먼저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연간 납입금액이 750만원이면 최대한도인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4천만원인 봉급생활자가 매월 50만원씩 불입한다면 45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봉급생활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가능하면 일찍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말정산으로 환급된 자금을 연말 기분으로 헛되이 쓰지 말고 재투자하는 지혜 또한 발휘하여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신한PB 서초센터 팀장 유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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