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주택 내의 오래된 수도관’의 교체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수돗물이 오래된 옥내수도관을 통과하면서 수질이 저하되고 때때로 수압까지 낮아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관 교체 공사비는 지원대상에 따라 전액 또는 반액(50% 이내) 등 차등 지급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건물에 한해서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주택 형태(단독, 공동)나 공사 종류(교체, 갱생-세척 후 내부코팅을 하는 것)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옥내배관 컨설팅이나 상수도 민원상담은 국번 없이 121로 신청하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좋은 수돗물을 만들었어도, 일부 가정의 옥내배관 노후 등으로 수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조례가 개정되면, 2007년 후반기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1만4,146㎞의 수도관 중 96% 이상이 교체됐지만 일부가정의 옥내수도관이 낡아 녹물이 나오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